소비자 권리

캘리포니아 장례, 우리 가족이 알아야 할 권리

남가주 한인 어르신과 자녀분을 위해, 정부가 정한 규칙을 공식 출처만으로 한국어로 정리했습니다. 주 정부의 공식 소비자 안내서에는 한국어판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항목마다 붙은 정부 원문이 우선합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은 해당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먼저 다섯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1. 장례식장은 전화로 물어도 가격을 알려 줘야 하고, 가져갈 수 있는 가격표를 줘야 합니다.
  2. 패키지가 아니라 원하는 항목만 고를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산 관을 써도 됩니다.
  3. 엠바밍(시신 방부 처리)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
  4. 장례를 결정할 권리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미리 대리인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5. 장례식장 면허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주 장례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 가족이 가진 권리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장례 규칙(Funeral Rule)은 미국의 모든 장례식장에 적용됩니다. 아래 일곱 가지는 장례식장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가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격을 물으면 장례식장은 알려 줘야 합니다. 직접 오라고 요구할 수 없고, 이름이나 연락처를 먼저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두세 곳에 전화해 비교해 보십시오.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Could you tell me your prices over the phone?”

가져갈 수 있는 가격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문의하면, 항목별 가격이 적힌 일반 가격표(General Price List, GPL)를 줘야 합니다. 집에 가져가 가족과 함께 보셔도 됩니다. 관을 보여 주기 전에는 관 가격표를, 외부 매장 용기(겉관)도 보여 주기 전에 가격표를 먼저 보여 줘야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May I have a copy of your General Price List?”

원하는 항목만 고를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꼭 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항목만 골라 살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We would like to choose individual items, not a package.”

다른 곳에서 산 관이나 유골함을 써도 됩니다

장례식장은 외부에서 산 관이나 유골함을 거절할 수 없고, 그렇다고 따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We will provide a casket we bought elsewhere.”

엠바밍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가격표에는 "Embalming is not required by law(엠바밍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다만 고인의 얼굴을 보는 장례처럼 고르신 방식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니, 왜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Is embalming required for the arrangements we chose? Why?”

바로 화장할 때는 관이 없어도 됩니다

장례식 없이 바로 화장(direct cremation)할 때는 관 대신 간단한 대체 용기(alternative container)를 쓸 수 있고, 장례식장은 이를 준비해 둬야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For direct cremation, we would like an alternative container.”

돈을 내기 전에 명세서를 받습니다

결정을 마치면, 돈을 내기 전에 고른 항목과 가격이 적힌 명세서(Statement of Goods and Services Selected)를 받습니다. 가격표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Before we pay, could we have the itemized statement?”

공식 출처FTC, Complying with the Funeral RuleFTC, The FTC Funeral Rule (소비자용)

장례는 누가 결정합니까

고인이 미리 남긴 지시가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지시가 없으면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7100조가 정한 순서대로 결정할 권리가 넘어갑니다. 장례 비용을 책임질 의무도 같은 순서로 따라갑니다.

결정권이 넘어가는 순서

① 의료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에서 지정한 대리인 → ② 배우자 → ③ 성인 자녀 → ④ 부모 → ⑤ 성인 형제자매 → ⑥ 그다음 가까운 친족 → ⑦·⑧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conservator). 주 장례국 안내는 ②에 등록된 동거인(registered domestic partner)도 포함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과반수로 정합니다

성인 자녀가 여럿이면 과반수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과반이 안 되더라도, 다른 자녀 모두에게 알리려고 성실히 노력했고 과반의 반대를 모른다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그 밖의 친족도 같은 방식입니다.

7일 안에 정하지 못하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7일 안에(배우자는 10일 안에) 결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면, 또는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결정권은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같은 순위의 가족끼리 7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장례식장이나 가족이 카운티 상급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 두면 가족이 덜 힘듭니다

건강하실 때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에 대리인을 정해 두고, 원하는 장례 방식을 글로 남겨 가족과 나눠 두십시오. 자녀가 여럿이거나 한국과 미국에 흩어져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 사이에 의견이 다르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공식 출처Health and Safety Code §7100Health and Safety Code §7105California Cemetery and Funeral Bureau, FAQ

사망진단서 (LA 카운티 기준)

사망진단서는 은행, 보험, 연금, 명의 변경에 모두 필요합니다. 아래는 LA 카운티 기준입니다. 오렌지카운티 등 다른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에 확인하십시오.

어디서 받습니까

사망 후 1년 안에는 카운티 보건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나 장례식장에서, 1년이 지나면 카운티 등록소(Registrar-Recorder/County Clerk)에서 받습니다. 보통은 장례식장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인증본과 정보용은 다릅니다

은행이나 보험에 내는 인증본(certified copy)은 배우자·등록 동거인,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 법이 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용 사본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신원 증명용이 아님(INFORMATIONAL, NOT A VALID DOCUMENT TO ESTABLISH IDENTITY)"이라는 도장이 찍혀 나옵니다.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We need certified copies of the death certificate. How many should we order?”

수수료와 기간

LA 카운티 등록소의 인증본 수수료는 1통에 $26이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뒤 20영업일 안에 처리됩니다.

사망 신고는 8일 안에, 장례 전에

사망은 8일(달력 기준) 안에, 그리고 매장이나 화장 전에 지역 등록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가 접수되고 처분 허가(permit for disposition)가 나오기 전에는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보통 장례식장이 맡아서 합니다.

검시관이 맡은 경우에도 장례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LA 카운티 검시관(Medical Examiner)이 맡게 되어도 장례 준비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임시 사망진단서로 준비할 수 있고, 시신은 보통 2~3일 안에 장례식장으로 인도됩니다.

공식 출처LA County Registrar-Recorder, 사망진단서 신청LA County Registrar-Recorder, 신청 자격LA County Medical Examiner, For FamiliesHealth and Safety Code §102775Health and Safety Code §103050

유골을 모시거나 뿌리고 싶을 때

화장한 유골을 집에 모시거나, 바다나 뜻깊은 곳에 뿌리고 싶어 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장례식장이 받아 주는 처분 허가(permit for disposition)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집이나 교회에 모실 수 있습니다

유골은 튼튼한 용기에 담아, 결정권을 가진 가족이 소유하거나 사는 집에 모실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의 허락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집도 됩니다. 교회나 종교 시설에 모실 때는 그곳의 서면 허락이 필요합니다.

땅에 뿌릴 때 지킬 것

지역에서 금지하지 않은 곳이어야 하고, 용기에서 꺼내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게 뿌려야 하며, 땅 주인이나 관리 기관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원이나 공공 부지는 그 기관이 따로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뿌릴 때 (캘리포니아 법)

배나 비행기로 나가 용기에서 꺼내 뿌립니다. 다리나 부두에서 뿌리면 안 됩니다. 뿌린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카운티 등록소에 고인 이름, 사망 일시와 장소, 뿌린 장소를 적은 진술서를 내고, 허가서 사본을 10일 안에 제출합니다. 만(bay) 같은 내륙의 항해 수역도 되지만 호수와 하천은 안 되고, 해안선에서 500야드 안에서는 안 됩니다.

바다에 뿌릴 때 (연방 기준)

연방 기준으로 바다(ocean)에 뿌릴 때는 육지에서 최소 3해리(약 5.6km) 밖이어야 하고, 30일 안에 연방환경보호청(EPA)에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신고는 무료입니다. 캘리포니아 법과 연방 기준을 모두 지키면 되니, 헷갈리면 장례식장이나 산골 업체에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직접 뿌릴 때는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 직접 뿌리는 경우에는 주 장례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해에 10구를 넘게 뿌리는 사업자만 등록합니다.

공식 출처Health and Safety Code §7054.6Health and Safety Code §7116Health and Safety Code §7117EPA, Burial at SeaCalifornia Cemetery and Funeral Bureau, FAQ

연방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

소셜시큐리티와 재향군인부(VA)에서 받을 수 있는 장례 관련 지원입니다. 자격은 각 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소셜시큐리티 사망 일시금 $255

한 번만 나옵니다. 받는 순서는 ① 같은 집에 살던 배우자 → ② 고인의 기록으로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배우자 → ③ 사망한 달에 고인의 기록으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입니다. 신청이 필요하면 사망 후 2년 안에 합니다.

재향군인 장례 수당

VA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 이후 사망은 장례비 최대 $1,032, 묘지·안장비 최대 $1,032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사망은 각각 $1,002). 장례비를 실제로 내고 다른 곳에서 보전받지 못한 사람이 VA Form 21P-530EZ로 신청합니다. 고인의 VA 기록에 배우자로 올라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복무 중 생긴 사망 등 다른 경우의 금액은 VA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출처SSA POMS RS 00210.001 (사망 일시금)VA, Veterans Burial Allowance

면허 확인과 민원

계약하기 전에 장례식장과 묘지의 면허를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주 장례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면허 조회

캘리포니아 소비자국 면허 검색(search.dca.ca.gov)에서 장례식장(Funeral Establishment), 장의사(Funeral Director), 화장장(Crematory), 묘지(Cemetery) 등을 골라 이름으로 찾으면, 면허가 유효한지와 징계 이력이 나옵니다.

민원 넣는 곳

주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 온라인 양식이 가장 빠릅니다. 전화 1-800-952-5210(민원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이메일 emailCFB@dca.ca.gov, 우편 1625 N Market Blvd, S208, Sacramento, CA 95834. 답변은 최대 14일 걸리고, 보낸 서류는 돌려주지 않으니 사본을 보내십시오.

주 장례국이 맡지 않는 묘지

종교 단체, 시, 카운티, 묘지 구역(cemetery district), 군, 원주민 부족이 운영하는 묘지는 주 장례국 관할이 아닙니다. 이런 곳은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공식 출처DCA 면허 검색CFB 온라인 민원CFB 민원 안내

장례를 미리 계약할 때 (사전 계약)

장례식장과 장례를 미리 계약하고 돈을 내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은 그 돈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낸 돈은 전부 신탁에 보관됩니다

장례식장에 미리 낸 돈은 장례를 치를 때까지 전부 신탁(trust)에 보관해야 하고,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탁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신탁 원금은 수수료나 판매 수당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장례 전이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언제든 글로 요청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수수료는 신탁 원금의 10%를 넘을 수 없고, 신탁에서 생긴 수익으로 따로 쌓아 둔 금액 안에서만 뺍니다.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If we cancel, how much would we get back, and what is the cancellation fee?”

메디칼 때문에 "취소 불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같은 공공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이 신탁을 취소할 수 없게(irrevocable) 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로 하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신중히 정하십시오.

유족은 계약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인이 미리 계약해 둔 것이 있으면, 장례식장은 장례를 맡은 유족에게 그 계약서 사본을 줘야 합니다. 알면서 주지 않으면 장례식장이 벌금을 냅니다.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Did my parent have a pre-need agreement with you? May we have a copy?”

계약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주 장례국은 ① 가격이 보장되는지(나중에 값이 올라도 더 내지 않는지), ② 해지하면 어떻게 되고 위약금은 얼마인지, ③ 장례식장이 문을 닫거나 팔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Is this price guaranteed? What happens if we cancel, or if you close?”

공식 출처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7735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7737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7745CFB, Pre-need Q&A

묘지를 살 때

묘지 계약은 장의사 계약과 따로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묘지를 사는 사람에게 이런 보호를 줍니다.

서명하고 5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묘지 자리나 묘지 서비스·물품 계약은 서명한 날부터 5일(달력 기준) 안에,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글로 알리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면 부친 날 효력이 생깁니다. 묘지는 받은 돈을 5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이미 안장했거나 상당한 서비스·물품을 받았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계약서 서명란 바로 옆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묘지 관리기금

관리기금(endowment care)이 있는 묘지는 묘지를 팔 때마다 일정액을 관리기금에 넣어야 합니다. 매장 묘지와 납골묘(crypt)는 순가격의 10%와 $250 중 큰 금액, 납골당 칸(niche)은 10%와 $150 중 큰 금액입니다(한 자리 상한 $10,000). 계약서에서 이 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공식 출처Health and Safety Code §8278Health and Safety Code §8738

공식 안내서

주 장례국이 만든 소비자 안내서는 영어와 스페인어판만 있고, 한국어판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그 빈자리를 한국어로 메우려는 것입니다.

장례·묘지 구입 소비자 안내서

장례식장과 묘지는 이 안내서를 눈에 띄게 비치해야 하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부를 줘야 합니다. 영어가 불편하시면 자녀분과 함께 읽거나, 상담에서 함께 보셔도 됩니다.

공식 출처CFB 소비자 안내서 (영어)CFB 소비자 안내서 (스페인어)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7685.5

아직 싣지 않은 것

아래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 원문과 대조하는 중이라 아직 싣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더하겠습니다. 그 전에 궁금하시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시면

가격표를 받아 오셨는데 무엇을 빼도 되는지 모르겠다면, 가져오셔서 함께 보십시오. 30분 상담은 무료이고 한국어와 영어로 합니다.

다음 점검: 2027년 10월 (VA 금액은 매년 10월 1일에 바뀝니다)

전화 (310) 987-0736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