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계획
메디칼 받는 부모님, 장례비는 어떻게 준비하나
부모님이 메디칼(Medi-Cal)을 받고 계시면 “장례비를 따로 모아 두어도 되나”가 가장 먼저 걸립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해진 방식으로 준비한 장례 비용은 자산으로 세지 않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캘리포니아는 2024년에 메디칼 자산 한도를 없앴다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구 | 자산 한도 |
|---|---|
| 1인 | $130,000 |
| 부부 | $195,000 |
이 한도는 장기요양, 고령자·장애인 대상 메디칼처럼 자산을 심사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카운티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산으로 세지 않는 장례 준비
캘리포니아 요양개혁옹호회(CANHR)의 한국어 안내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는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 취소할 수 없는 장례 계획 (irrevocable burial plan): 금액 제한 없이 면제됩니다.
- 묘지: 본인과 가족이 쓸 묘지는 면제됩니다.
- 장례용으로 지정한 기금: 1인당 $1,500까지 면제됩니다.
즉 자산이 한도에 가까운 분은 통장에 돈을 그대로 두기보다, 장례 비용을 미리 취소 불가 계약으로 정해 두는 편이 자격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취소 불가” 계약은 말 그대로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과 내용을 충분히 살핀 뒤 정하십시오.
- 계약서에 취소 불가(irrevocable)라고 적혀 있어야 면제로 인정됩니다. 일반 사전 계약은 취소가 가능해서 자산으로 셀 수 있습니다.
- 이미 메디칼을 받는 중에 큰돈을 옮기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장례국(CFB)도 선납을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나 메디칼 상담 기관과 상의하라고 권합니다. 자격 판단은 카운티 사회복지국이나 CANHR 같은 상담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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