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절차
장례를 마친 뒤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장례가 끝나면 서류 일이 남습니다.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임종 직후에 할 일은 지금 장례가 필요할 때를 보십시오.
첫 2주
- 사망진단서 사본을 넉넉히 받습니다. 은행, 보험사, 연금, 부동산 명의 변경마다 원본 인증 사본(certified copy)을 요구합니다. 보통 장의사가 대신 신청해 줍니다. 계좌와 보험이 여러 개면 5~10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셜시큐리티에 사망을 알립니다. 대개 장의사가 신고하지만, 신고됐는지 가족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한 달의 연금이 입금됐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 유언장과 신탁 서류를 찾습니다. 있으면 작성한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첫 한 달
- 유족 혜택을 알아봅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소셜시큐리티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일시금 $255도 나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전화나 방문으로 합니다.
- 생명보험과 연금을 청구합니다. 보험증권 번호와 사망진단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직장 단체보험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은행에 알립니다. 공동 명의 계좌, 수익자 지정(POD) 계좌, 단독 명의 계좌가 각각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재향군인이었다면 재향군인부(VA)에 장례 혜택을 문의합니다.
석 달 안에
-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를 정리합니다. 고인 명의 카드를 해지하고, 공과금과 구독을 옮기거나 끊습니다.
- 신용평가사 세 곳에 사망을 알립니다. 고인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운전면허와 차량 명의를 정리합니다. DMV에 알리고 차량 명의를 옮깁니다.
- 집과 부동산 명의를 확인합니다. 신탁에 들어 있는지, 공동 소유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변호사와 상의할 일입니다.
- 마지막 세금 신고를 준비합니다. 사망한 해의 소득세 신고는 유족이나 상속 집행인이 합니다.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에 재산이 있을 때
- 한국 사망신고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관할 총영사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은행 계좌, 부동산, 연금이 있다면 한국 쪽 상속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기한이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금액과 자격은 각 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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